'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심사 통과

유성구의회(의장 송봉식)는 25일 국민의힘 이희환(3선) 의원(윤리특별위원장)이 제25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유아 보육지원 강화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 제26조 제3항 및 제27조에 따라 유성구 관내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한 이번 조례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으며,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지원범위 및 지원대상 규정 ▲ 지원대상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 ▲ 지도감독 및 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환수 규정 등이 있다.
이희환 의원은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간의 교육경비 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희환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에 앞서 ‘어린이집 운영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보육아동 감소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의 문제점 해소와 보육 교직원들의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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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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