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가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유사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25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 제도개선을 통한 안전기준 마련 ▲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 반복적 교육 및 훈련 통한 현장대응 역량 강화 ▲ 유기적인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4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수립됐다.
시는 이번 참사가 지하주차장에 유독가스가 급격히 확산돼 건축물 관리 근로자의 인명피해가 많았던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안전한 근무환경 확보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건축 심의 시 근로자의 사무실 및 휴게실을 지하에 설치하지 않도록 강력 권고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창고나 하역장을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지하주차장 및 판매시설 등과 분리 설치를 유도한다. 지하층 마감재는 내화재료, 불연재료 사용과 지하주차장 마감재는 가연재 사용을 금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현행법상 지하주차장 내 제연 설비는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시는 성능위주설계평가단 심의 시 제연가능 설비설치를 강력히 권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하주차장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LED소방통로 유도선 설치도 권고하기로 했다.
대형판매시설물(51개소) 지하공간에 대해 필요한 경우 실시했던 소방점검을 ‘불시 소방특별조사’로 바꿔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민간다중이용시설 120개소를 대상으로 한 표본점검도 시설, 전기, 가스, 소방, 기계 분야 전문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전수점검'으로 전환한다.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주상복합건물 등 364개소에 대해 신규로 지하주차장내 불법 적치물 특별 점검을 반기별로 실시할 계획이다. 대형복합건축물에 대한 화재 안전 컨설팅과 함께 고층건물 화재진압용 소방장비와 소방헬기도 확충할 계획이다.
대형복합건축물인 특급(17개소, 30층 이상, 20만㎡ 이상), 1급(425개소, 11층 이상, 15,000㎡ 이상), 공공기관 등 1429개소에 대해 관할 소방서와 합동으로 필요한 경우 실시했던 훈련을 연 1회 의무 실시할 방침이다.
시민의 재난에 대한 대처능력 함양과 안전한 대전 조성을 위한 '대전 시민안전종합체험관' 건립도 조속 추진하고, 소방 전문 TF팀을 구성 및 운영키로 했다.
한선희 시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대책에 마련된 4대 분야 14개 추진과제에 대해 차질 없이 이행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