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건축물 안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진은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 현장 / 뉴스티앤티
대전시가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건축물 안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진은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 현장 / 뉴스티앤티

대전시가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건축물 안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령 및 조례 개정 전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시민 안전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건축물 지하층 건축기준은 지하층 화재사고 시 건축물 근로자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기준도 마련했다.

적용 대상은 5000㎡ 이상 다중이용건축물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종합병원 등이다. 16층 이상 대형건축물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우선 건축물 관리업무를 담당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 및 휴게시설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하층 설치를 금지했다.

근로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창고, 하역장, 재활용보관소 등은 지상 설치를 권장하고,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등도 지상 설치를 권장한다.

다만 고저차로 인해 직접 피난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하층 설치를 허용했고, 부득이하게 지상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외기와 직접 접하는 곳에 창호 및 출입구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지하층 마감재는 가연재 설치를 금지하고 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했다.

휴게시설은 화장실과 샤워실을 제외하고 최소 12㎡ 이상으로 설치하고, 휴게시설에는 세면기와 변기, 냉·난방, 환기, 조명설비, 식사를 위한 주방기구, 탁자 등을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또, 휴게시설은 입주자와 동선이 분리되는 곳에 설치하도록 했으며, 화장실과 샤워실을 남녀 각각 구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대형건축물 등 현재 지하에 사무실(휴게시실) 설치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는 점을 고려해 우선 건축심의 시에 적극 유도하고, 정부에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장일순 도시주택국장은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이 되도록 노력하고, 관계 법령 개정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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