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의회가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와 같은 대형복합건축물의 화재 예방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대전시의회는 7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김진오(국민의힘, 서구1)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형복합건축물 화재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김진오 의원은 "지난 9월 현대아울렛 화재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며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지상 설치가 꼭 필요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서 강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자체 조례로서는 권고만 할 수 있는 한계에 부딪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전시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현대 아울렛과 같은 대형복합건축물의 화재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먼저, 건축법 제53조를 개정해 지하층을 거주공간, 노동자의 사무실 및 휴게시설 설치를 금지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지하청 내 배연설비 의무설치 등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노동자 휴게시설의 지상 설치를 규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의회는 내달 16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3년도 예산안과 7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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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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