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회부 요구 이어 사퇴 압박 강도 올려...품위유지의무 위반과 강제추행 의혹 이유

국민의힘 세종특별자치시당 / 뉴스티앤티 DB
국민의힘 세종특별자치시당 / 뉴스티앤티 DB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 류제화, 이하 시당)은 지난 6일 소속 세종시의원 7명 전원의 명의로 상병헌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광운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은 이미 상 의장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요구한 상태이며, 여기에 더해 상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까지 발의함으로써 동료 의원 성추행 의혹에 휘말린 상 의장에 대한 사퇴 압박의 강도는 더 높아졌다.

지방자치법 제62조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지방의회가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고,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불신임 의결이 있으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김광운 의원은 “불신임 사유로 상 의장의 행위가 지방자치법 제44조 지방의회의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그리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8조 성희롱 금지의무 위반 등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시했다”고 전했다.

한편, 시당은 지난 4일부터 류제화 위원장을 시작으로 이소희 세종시의원·최원석 세종시의원·이준희 인재영입위원장이 상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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