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2021년 사이 상대국 EEZ에서 조업 중국 어선이 6.6배
최근 5년간 EEZ 내 중국어선 불법조업 적발건수 874건 불과
"어업현장의 목소리 반영한 입어조건 조정, 우리나라 어민피해 최소화 위한 협정에 응해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한중어업협정 입어조건 및 조업실적’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동안 상대국 EEZ 내 입어조건은 동일했지만, 실제 상대국 배타적 경제수역에 입어한 어선척수는 한국이 900척·중국이 5,925척으로 차이가 6.6배에 달했고, 어획량 또한 한국이 14,874톤·중국이 19만 8,904톤으로 중국이 13.4배나 많은 물고기를 잡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 뉴스티앤티 DB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한중어업협정 입어조건 및 조업실적’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동안 상대국 EEZ 내 입어조건은 동일했지만, 실제 상대국 배타적 경제수역에 입어한 어선척수는 한국이 900척·중국이 5,925척으로 차이가 6.6배에 달했고, 어획량 또한 한국이 14,874톤·중국이 19만 8,904톤으로 중국이 13.4배나 많은 물고기를 잡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 뉴스티앤티 DB

한중어업협정에 따른 상대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입어조건과 조업실적을 비교한 결과, 양국 조업실적이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재선, 충남 당진) 의원이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로부터 제출받은 ‘한중어업협정 입어조건 및 조업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동안 상대국 EEZ 내 입어조건은 동일했지만, 실제 상대국 배타적 경제수역에 입어한 어선척수는 한국이 900척·중국이 5,925척으로 차이가 6.6배에 달했고, 어획량 또한 한국이 14,874톤·중국이 19만 8,904톤으로 중국이 13.4배나 많은 물고기를 잡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어업협정은 지난 2000년 한중 양국의 짧은 수역 거리로 인해 획정되지 못한 해양경계로 발생하는 서해상에서의 어업분쟁을 조정하고자 체결한 협정으로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과 합리적 이용 및 조업질서 유지·어업분야 상호협력 강화와 증진을 위해 체결되었고, 한중어업협정 상 한국과 중국의 조업 가능한 어선척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으며, 2017년 1,540척이던 어선척수는 올해 1,300척까지 줄었고 같은 기간 어획할당량도 1,000톤을 감축했지만, 합의된 어선척수와 어획할당량은 동일한데 반해, 실제 조업실적에서 큰 차이가 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의 어 의원은 “실제로 중국 어선의 빈번한 불법조업까지 감안하면 어획량 차이는 훨씬 더 클 것이라”면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서 우리나라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업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적절한 수준으로 입어조건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해수부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EEZ 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최근 5년간 EEZ 내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어선은 874척이었고, 유형별로는 제한조건 위반 697척·무허가 105척·특정금지구역 침범 39척·영해침범 33척 순이었다.

어기구 의원 제공
어기구 의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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