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사법경찰팀 도민이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위한 기획 단속 실시

충북도는 13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도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군과 합동으로 환경민원 상습 유발 사업장에 대하여 단속을 추진한다. / 뉴스티앤티 DB
충북도는 13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도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군과 합동으로 환경민원 상습 유발 사업장에 대하여 단속을 추진한다. / 뉴스티앤티 DB

충북도(도지사 김영환)는 13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도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군과 합동으로 환경민원 상습 유발 사업장에 대하여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대기, 폐수, 소음·진동, 비산먼지, 폐기물, 가축분뇨 분야 중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폐수무단방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폐기물 및 가축분뇨 불법 처리·관리 등 관련 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충북도는 단속기간 내 확인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형사 처벌은 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이 직접 수사하여 검찰로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적의 조치할 예정이다.

최경환 사회재난과장은 “무분별한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련 사업장들의 법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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