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 명예훼손 혐의 약식기소...부여군수 대패·청양군수 패배 이은 악재

정진석 국회 부의장 / 국회 홈페이지
정진석 국회 부의장 / 국회 홈페이지

‘충청권 최다선’ 국회의원인 정진석 국회 부의장의 6선 도전에 가시밭길이 형성되고 있다.

정 부의장은 최근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지난 1일 정 부의장을 故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 및 부인 권양숙 여사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 했다고 밝혔다.

정 부의장은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 시절이던 지난 2017년 9월 20일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 자살과 관련하여 “노 대통령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 만 불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을 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게재하여 당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진영과 네티즌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온 바 있으며, 사흘 후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노 대통령의 비극적 결심이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보복 때문이었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올린 글일 뿐이라”면서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정 부의장의 해명이 있은 이틀 후인 25일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과 故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는 “정 부의장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바 있다. 정 부의장의 약식기소는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과 故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의 고소장 제출 이후 5년만이다.

정 부의장의 6선이 험로가 예상되는 것은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다.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정 부의장은 충남지사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정작 자신의 지역구인 부여군수와 청양군수 선거에서는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2연패를 당하면서 불과 2년도 남지 않은 22대 총선에 경고음이 켜진 상황이다. 특히, ‘충청 맹주’였던 故 김종필 국무총리의 고향 부여에서는 국민의힘 홍표근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후보에게 무려 24.05%p 차이로 대패를 당하기도 했다.

더구나 정 부의장이 최근 치러진 두 차례 총선에서 고향인 공주시에서는 두 번 연속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보다 낮은 득표율을 기록했다는 점도 힘겨운 싸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정 부의장으로서는 다행히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공주시가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하한선에 미달되면서 부여군·청양군과 합쳐져 현재의 선거구에 이르게 된 이후 공주시에서는 박 전 수석에게 뒤지고도 ‘보수 텃밭’인 부여군과 청양군에서 만회하며 신승(辛勝)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20대 총선 당시 정 부의장은 공주시에서 43.91%의 득표율을 기록하여 50.06%를 기록한 박 전 수석에게 6.15%p 차이로 뒤졌으나, 부여군과 청양군에서 각각 51.83%와 54.25%의 득표율을 올리며, 39.88%와 38.75%의 득표율에 그친 박 전 수석을 11.95%p와 15.50%p 차이로 뒤집고 최종적으로 3.17%p 차이의 승리를 거둔 바 있다.

지난 21대 총선 역시 정 부의장은 공주시에서 46.65%의 득표율을 기록하여 48.62%를 기록한 박 전 수석에게 1.97%p 차이로 뒤졌으나, 부여군과 청양군에서 각각 50.30%와 51.60%의 득표율을 올리며, 44.06%와 44.32%의 득표율에 머문 박 후보를 6.24%p와 7.28%p 차이로 뒤집고 최종적으로 2.22%p 차이로 신승(辛勝)을 거둔 바 있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의 초대 청와대 대변인과 마지막 국민소통수석을 역임한 박 전 수석의 활발한 지역 활동도 정 부의장에게는 버거운 부분이다. 국회 부의장으로서 중앙에 주로 상주할 수밖에 없는 정 부의장과 달리 박 전 수석은 자신의 고향 공주시를 비롯하여 ‘보수 텃밭’인 부여군과 청양군에 상주하면서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박 전 수석의 경우 두 차례의 총선에서 전통적 ‘보수 텃밭’으로 통하는 부여군과 청양군에서 상대적으로 약했던 인지도로 인해 고향인 공주시에서는 승리하고도 부여군과 청양군에서 패하며, 결국 총선 패배로 귀결됐지만, 청와대 대변인과 국민소통수석을 역임하면서 언론에 노출된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면서 2년도 채 남지 않은 22대 총선에서는 강한 자신감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 전 수석 입장에서는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부여군수 선거에서의 압승과 청양군수 선거 그리고 부여군·청양군 3개 광역의원 선거구 중 2개 지역에서 승리를 일구어내며 객토(客土)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약식기소는 검찰이 벌금이나 과료형의 처분이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서면 심리에 의한 약식명령의 재판을 청구하기 위한 기소절차의 방식으로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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