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시당위원장 자리만 관심...안정적 시정 및 구정 위해 고발 취하 바람직 비판 목소리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역 3명의 단체장이 수사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직무대행 장철민, 이하 시당)이 선거 당시 격앙되었던 반응과 달리 추후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어 지지자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대전지역에서는 이장우 대전시장·김광신 중구청장·서철모 서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장우 시장의 경우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5월 3일 열린 목요언론인클럽·CMB방송토론회에 참석해 “매년 청년 5만 명이 대전을 떠난다”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했으며, 5월 10일 열린 지역정책포럼과 중도일보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도 같은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고, 김광신 중구청장과 서철모 서구청장도 토론회 등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과 대전시당위원장 선출 등과 맞물려 6.1 지방선거 당시 검찰 고발 등을 통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던 것과는 달리 시당 차원에서 선거 이후 아무런 후속 조치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이럴 거면 무엇 하러 고발을 하느냐?”는 볼멘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18일 부산지법 형사6부에서 진행된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500만원을 구형하면서 이장우 시장이나 서철모 서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형준 시장의 경우는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하여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초선, 인천 계양을) 의원에 대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소극적 허위사실 공표를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판례가 있어 기사회생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지만, 이장우 시장과 서철모 서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TV토론회에서 상대방 후보의 낙선을 위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아닌 제2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면,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선고를 받을 확률이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지난 6월 20일 김광신 중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후속조치를 단행했을 뿐 이장우 시장이나 서철모 서구청장을 향해서는 논평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지지자는 “선거 때는 고발을 한다, 끝까지 간다라고 떠들어놓고, 선거가 끝나고 나니 나 몰라라 하는 태도는 공당으로서 맞지 않는다”면서 “고발을 취하하여 시정에 구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든지 범죄 사실이 명백하다면, 당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만 한다”며 “특히, 허태정 시장의 경우 2.39%p(14,480표) 차이로 석패(惜敗)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대 대선에서 패배하고도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벗어나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여 6.1 지방선거를 참패로 이끈 장본인이 제74주년 제헌절에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는 중앙당이나, 불과 2년도 남지 않은 22대 총선 승리를 위해 구성원 모두가 단합을 해도 모자란 판에 차기 시당위원장까지 경선으로 가게 된다면, 민주당의 치명상은 더욱 커질 것이라”면서 “중앙당이나 시당의 태도는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을 갖는 태도‘라”고 일갈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