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긴급 기자회견 통해 “김경석 예비후보, 이장우 실명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및 불법 선거 중단하라” 목소리...”국민의힘, 특단의 조치를 취해줄 것 강력히 요구”

국민의힘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예비후보가 김경석 예비후보의 허위사실 유포 및 불법 선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철모 예비후보는 29일 오후 4시 30분 용문동 소재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김경석 예비후보, 이장우 실명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및 불법 선거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철모 예비후보는 “저는 오늘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고 언급한 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6.1 지방선거에서 총력을 기울여 빼앗긴 지방정권을 되찾아 와야 하는 상황에서 불법적인 경선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이라는 국정철학에 어긋나는 일입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김경석 예비후보 측의 전화홍보 자원봉사자가 행하고 있는 허위사실 유포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중단을 요청하고 국민의힘 대전시당과 중앙당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며 “4월 29일 금일 오전부터 ‘김경석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자원봉사자’라고 밝힌 사람이 전화를 걸어 ‘이장우님이, 시장님께서 인사드리라해서 전화 드렸어요. 김경석 지지부탁드립니다.’, ‘시장님이 좋으신 분이라 해서 (김경석지지) 부탁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라며 “해당 사실은 시티저널의 기사 ‘국민의힘 서구청장 견선, 허위사실 유포 논란’에 적시되어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철모 예비후보는 “기사에 따르면,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측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서 할 말이 없다. 하라고 한 적도 없다. 이장우님이라고 한 것이 시장 후보인지, 동명이인지도 알 수 없다’며 관계가 없는 사실이라고 일축했습니다”라며 “이 행위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업무방해죄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1항과 3항을 위반한 엄연한 범죄입니다”라며 “해당 법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라고 역설했다.
서철모 예비후보는 또 “당원 명부 유출에 대한 의혹도 있습니다”라고 강조한 후 “전화 녹취에서 자원봉사자는 ‘000님 맞으시죠?’라고 정확하게 전화 수신자의 실명을 묻습니다”라며 “현재 대전시당에서 각 캠프에 제공한 당원 명부는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게 이름은 ‘김00’, 번호는 안심번호로 기재되어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그는 “저희 선거가 네거티브와 허위사실 유포로 혼탁해지는 것을 저는 이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라고 피력한 후 “정정당당하게 능력과 의지를 보여드려서 당원과 시민 분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며 “다른 후보에게 기대어 승리하면, 다른 후보에게 기대어 구정을 할 것입니까?”라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서철모 예비후보는 “저는 당 측에 불법적인 위반 사항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라며 “경선 투표 시작 전에 적법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저는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죄) 제250조 제1항 내지 제3항 위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제1항 위반으로 고발할 계획입니다”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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