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BTL방식이 아닌 재정사업으로 추진돼야

원용철 벧엘의집 담당목사
원용철 벧엘의집 담당목사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 3차 팬더믹이 정점을 지나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

방역당국이 이달 17일까지 연장한 5인 이상 집합금지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유지 내지 변경할 지를 놓고 고심했을 터이다.
하루 확진자가 확연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소식은 불안한 날들을 보내던 국민들에게 새해 첫 선물과도 같다.

그런데 이번 3차 판데믹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했듯이 입원할 병상이 없어 자택에서 기다리다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다.
코로나19가 시작되고 1년이 지났으나 불행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4월 대구 신천지 발 1차 판데믹이 왔을 때와 별반 변한 것이 없다.
이렇듯 환자를 치료할 병상이 부족해 집단 대유행만 발생하면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이 의료의 실상이다.

서울에서는 오죽하면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보루였던 노숙인 지정병원까지 입원해 있는 환자를 아무 대책도 없이 내쫓고 있는 현실이 됐다.
노숙인 병원까지 코로나 병상으로 전환해야 하는 웃지 못 할 코로나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국가적 재난과 집단 감염병의 대처를 위한 공공병원 확대는 이미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경험하면서 제기돼 왔다.

당시 앞으로 제2의 메르스 사태와 같은 국가적 재난과 집단 감염병을 감당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구축이 요구됐다.

함께 보건소-국립대 병원과 공공의료체계 연결하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었던 것이다.
이렇듯 최소한 국가적 재난과 집단 감염병을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공병상을 전체 병상의 30% 수준까지 끌어 올려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공공병원은 2016년 기준 5.4%, 병상은 9.1%에 불과하다.

정부도 지난 2018년,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책임성 강화, 필수의료 전 국민 보장 강화,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며 공공보건의료종합발전대책을 내놓았다. 그런데 올해 공공의료 예산 중 공공병원 확충예산은 전무한 실정이다.

무엇으로 공공보건의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필수의료 전 국민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것인지 알수 없다.
공공병원은 공공의료정책을 실현하는 손발과 같다. 그러므로 공공병원 확충 없이는 공공의료의 강화, 집단 감염병 대처는 불가능하다. 공공병상을 최소한 전체 병상의 30% 정도는 되어야 입원을 기다리다 집에서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정부의 기조를 잘 보여주었던 것이 바로 대전의료원이다. 대전의료원 설립 추진 과정을 보면 지방정부에서는 적극적인데 반해 중앙정부가 걸림돌이 되었다.
대전의료원은 '예타' 대상사업 선정조차 뚜렷한 이유도 없이 한 번의 고배를 마셔야 했다.
다행히 재차 신청하여 KDI의 예타 심사를 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경제성 논리에 막혀 통과자체가 불투명했었다.
다행스럽게 코로나19로 정부는 대전의료원 설립을 '예타' 면제사업으로 결정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공공병원의 예타문제와 함께 재원조달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의 공공사업 대부분이 BTL(민간투자)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그런데 공공의료는 절대로 수익을 내서도, 나지도 않는다.
당연히 공공의료를 한 만큼 적자를 낼 수 밖에 없다. 공공병원의 적자는 적자가 아닌 공공의료를 수행한 당연한 비용인 것이다.

공공병원을 BTL방식으로 한다면 수익을 낼 수 없는데 출발부터 큰 빚을 안고 출발하는 것이기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공공병원이 빚을 갚기 위해 공공의료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공공병원은 BTL방식이 아닌 국가나 지방정부가 직접 투자하는 재정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대전의료원은 당연히 예타면제 사업으로, BTL방식이 아닌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은 당연하다.
먼저 정부의 예타면제를 환영하며 향후 추진될 모든 공공병원도 마찬가지로 예타 면제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 이번 대전의료원을 BTL방식이 아닌 시 재정 추진을 결정한 허태정 시장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복지부는 공공병원 설립 재정지원 한도를 정부가 발표한 대로 기존의 500억이 아닌 전체 설립비의 60%까지 지원해야 할 것이다.
대전의료원 '예타' 면제를 다시 한번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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