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권 위해 경제성.수익성 보다 '공공재'로 인식해야

대전벧엘의집 원용철 담임목사

우리나라는 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고지원 300억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국가재정법 38조에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이뤄지는 선심성 마구잡이식 사업, 국민혈세 낭비 등을 막기 위한 조처이다.
그래서 기재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성 검토를 받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선심성 공약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업들을 어느 정도 걸러내는 순기능의 역할도 없지 않다.
그러나 꼭 필요한 국책사업이 모두 경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는 경제성은 없으나 국민의 편익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있다.

하여 지난 2019년 4월, 정부 관계부처합동회의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내용을 살펴 보면 기존에는 정책성, 균형 발전성, 경제성 등 3대 평가지표 중 경제성 검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개편안에는 정책성이나 균형 발전성의 비중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은 균형발전 평가시 SOC의 경우 경제성 비중은 낮추고, 지역 균형발전 비중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책성 평가에서 사회적 가치를 강화해 평가하겠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비타당성 검토를 경제성만이 아닌 지역균형, 정책성 등을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타' 자체가 무의미하거나 쉽지 않은 국책사업도 있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동법 38조에 예외규정을 따로 두어 '예타' 면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문화재 복원사업,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 관련사업, 국가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다.

또 재난복구지원, 시설 안전성확보, 보건·식품 안전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재난예방을 위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받은 사업, 법령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도 헤당된다.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사업 등 '예타' 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지역 균형발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타' 타당성조사가 제외된다.
그런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할 때는 여전히 예비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되어있다.

그중에도 경제성 평가가 중요한 항목으로 되어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공공보건의료가 국가안보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혹자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공공보건의료도 국가안보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공공보건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수호를 위한 국가의 의무인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당연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국가안보차원에서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도 여전히 기재부와 KDI는 공공보건의료를 경제성 잣대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용빈 의원은 지방의료원설립 등 공공보건의료 영역도 '예타' 면제사업이 되어야 한다며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는 취지에 대해 “최근, 코로나19로 '의료는 공공재'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대두되었으며, 공공의료체계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코로나 장기화 및 2차 대유행, 질병으로 인한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해야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

공공의료체계 구축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경제성·수익성 중심의 예비타당성조사 평가에서 벗어나 공공의료라는 공공재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을 강조되고 있다.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사업 범위에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해 공공의료원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사업을 포함시킴으로써 감염병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옳은 주장이다. 코로나19를 통해 공공보건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안보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당연히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설립은 국가 안보차원에서 '예타' 면제사업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이용빈 의원의 개정안을 지지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길 강력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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