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통과...영농폐기물과 폐농약의 적정한 수거·처리를 통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지역 환경보전 기여 모색..."군민과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농촌 조성을 위해 최선 다할 것" 강조

증평군의회(의장 조윤성)는 21일 이금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증평군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214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영농폐기물과 폐농약의 적정한 수거·처리를 통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관리계획 수립 ▲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발생량·수거량 등 실태조사 ▲ 수거보상비 지급 등 재정지원 ▲ 환경보전 기여자에 대한 포상 등 영농폐기물과 폐농약의 효율적 수거와 환경 보호를 위한 종합적 사항이 포함됐다.
이금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자원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돕고, 환경보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군민과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농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월 3일 열리는 제21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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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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