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스마트공장 전환 및 솔루션 지원 근거 마련...오는 27일 산업경제위원회 심사 예정
"조례가 제정되면 소기업까지 포괄하는 맞춤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뒷받침하고, 제조데이터와 솔루션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 강조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는 지난 19일 산업경제위원회 소속의 임병운 의원(청주7)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제정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도내 중소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이번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제조혁신’을 최초로 규정한 조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가 제정되면, 지역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도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및 사후관리 지원 △ 스마트제조혁신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지원 △ 스마트공장 구축 솔루션 개발 지원 △ 소기업 맞춤형 기초 스마트 설비 구축 지원 △ 재정지원 △ 협력체계 구축 규정 등이다.
임병운 의원은 “스마트제조혁신은 충북의 제조업이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디지털 전환의 관문이라”면서 “조례가 제정되면 소기업까지 포괄하는 맞춤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뒷받침하고, 제조데이터와 솔루션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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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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