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덕구 공공기관 등과의 협업 활성화 조례안' 발의
"기관별 특화된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향상을 도모하려는 목적" 강조

대덕구의회는 11일 국민의힘 조대웅 의원이 제290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덕구 공공기관 등과의 협업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뉴스티앤티 DB
대덕구의회는 11일 국민의힘 조대웅 의원이 제290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덕구 공공기관 등과의 협업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뉴스티앤티 DB

대덕구의회(의장 전석광)가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 간 협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대덕구의회는 11일 국민의힘 조대웅(초선, 비래·송촌·중리) 의원이 제290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덕구 공공기관 등과의 협업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덕구와 공공기관 간 원활한 협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방향성 등이 담겨 있는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우선 공공기관 간 협업은 주민 삶의 질 향상 ▲ 지역 특성·주민 수요 반영 ▲ 행정 효율성·공공성 확보 기여란 기본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설정했다.

이어 추진 분야에 대해서도 ▲ 지역산업 육성·일자리 창출 ▲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등 진흥 ▲ 에너지·환경·탄소 중립 등 지속가능 발전 ▲ 사회복지·보건·교육·청년 정책 등으로 규정했으며, 또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업 사업의 발굴·조정·평가에 관한 사항과 기관 간 정보 공유·네트워크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대덕구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조대웅 의원은 “기관별 특화된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향상을 도모하려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대웅 의원은 ‘대덕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대덕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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