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가 단순 자문기구를 넘어 군정 발전의 실질적인 동반자로 기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 강조

증평군의회는 7일 이동령 의원이 '증평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증평군의회 제공
증평군의회는 7일 이동령 의원이 '증평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증평군의회 제공

증평군의회(의장 조윤성)는 7일 이동령 의원이 ‘증평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각종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기능 중복·실적 미비 등 비효율적인 사례를 개선하고, 위원회 관리체계를 정비해 운영 절차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군수 소속 위원회 전반에 본 조례가 적용되도록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 위원회 설치 시 총괄부서와의 사전 협의 의무 및 유사·중복 위원회 통합·폐지 권고 근거 및 위원회 현황 통보 의무 등을 신설했으며, ▲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원 구성의 성별 균형 확보 조항을 새로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동령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각종 위원회가 보다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위원회가 단순 자문기구를 넘어 군정 발전의 실질적인 동반자로 기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월 3일 제21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