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경복궁 서측 지정한옥 문제 해결 위해 3년간 지속 대응...입법 개선까지 이끌어..."서울의 한옥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시민의 삶이 담긴 생활문화유산인 만큼 행정이 주도하는 일방적 보전에서 벗어나 주민이 주체가 되는 문화공존형 보전으로 나아가야 한다" 강조

종로구의회는 29일 이응주 의원이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응주 의원 제공
종로구의회는 29일 이응주 의원이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응주 의원 제공

종로구의회(의장 라도균)는 29일 이응주(청운효자동·사직동·무악동·교남동) 의원이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서울시의 한옥보전구역 지정 및 해제 절차를 명확히 하고, 주민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 해당 조례 제정 이후 행정 주도로 한옥보전구역을 지정해 왔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재산권과 주거 자유가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했으며, 이번 건의안에는 조례에 ‘한옥보전구역 해제 근거’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의무화’ 조항을 신설해 지정만 가능했던 기존 구조를 개선하고 주민의 의사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행정의 형평성과 신뢰를 회복하고, 규제 중심의 보전 정책을 시민 참여형 협력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입법적 장치이자 행정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다.

이응주 의원은 초선 시절인 지난 2022년부터 경복궁 서측 지정한옥 문제를 지역의 주요 현안으로 인식하고, 현장 민원 청취와 행정 협의·법률 검토·입법 개선 촉구 등 3년에 걸친 노력을 이어왔으며, 특히 구정질문을 통해 한옥보전구역 해제 문제를 공식 제기한 이후 주민토론회와 법률 자문을 거쳐 윤종복 서울시의원과 함께 주민 청원서를 제출하고 언론 및 서울시에 문제를 알리는 등 공론화에 기여했다.

이응주 의원은 “현장의 문제를 단순 민원을 넘어서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것이야말로 주민 권리 회복을 위한 ‘성실한 의정의 표본’이라고 자부한다”면서 “서울의 한옥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시민의 삶이 담긴 생활문화유산인 만큼 행정이 주도하는 일방적 보전에서 벗어나 주민이 주체가 되는 문화공존형 보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이응주 의원은 윤종복 서울시의원과 협력해 서울시의 해당 조례 개정이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며, 특히 서울시가 추진 중인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과정에서도 주민 의견이 제도적으로 반영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한 지역의 규제 완화를 넘어 도시정책의 패러다임을 ‘행정 중심’에서 ‘시민 참여 중심’으로 전환하는 상징적 출발점이며, 제도와 주민의 거리를 좁히고, 행정이 시민과 함께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새로운 협치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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