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도 건설 경기 회복과 중소 건설사 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 다할 것" 강조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23일 9월 초 당정 협의를 통해 공공발주 공사·용역 계약에 대해 전체 계약금액의 70%까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최대 100% 선급금을 추석 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뉴스티앤티 DB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23일 9월 초 당정 협의를 통해 공공발주 공사·용역 계약에 대해 전체 계약금액의 70%까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최대 100% 선급금을 추석 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뉴스티앤티 DB

건설업계의 자금난 해소와 재정 집행 활성화를 위해 추석 전에 공공발주 계약 대금의 70% / 최대 100%까지 선급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재선, 충남 아산갑) 의원은 23일 9월 초 당정 협의를 통해 공공발주 공사·용역 계약에 대해 전체 계약금액의 70%까지 기획재정부(경제부총리 겸 장관 구윤철)와 협의를 거쳐 최대 100% 선급금을 추석 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공발주 선급금 제도는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용역 계약 체결 후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계약 이행 전에 일정 금액을 미리 지급하는 방식이며, 사업자가 보증보험회사 등에서 발급한 지급보증서를 제출하면 선급금 수령이 가능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복기왕 의원은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추석 전 선급 지급이 이뤄지면 중소 건설사의 자금난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건설 경기 부양과 재정 집행 효과 극대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건설 경기 회복과 중소 건설사 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선금 특례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 점검을 병행하고, 선급금 지급 과정에서 사업자가 부담하는 보증료와 이자에 대한 경감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