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치 방안을 마련에 노력할 것" 강조

종로구의회는 지난 20일 정재호 의원이 종로구 비봉5길 30 건물 리모델링 공사 중 개인주택 하부를 통과하는 하수관로가 발견되었다는 민원을 접수하여 민원인과 종로구청 치수과와 함께 현장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 정재호 의원 제공
종로구의회는 지난 20일 정재호 의원이 종로구 비봉5길 30 건물 리모델링 공사 중 개인주택 하부를 통과하는 하수관로가 발견되었다는 민원을 접수하여 민원인과 종로구청 치수과와 함께 현장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 정재호 의원 제공

종로구의회(의장 라도균)는 지난 20일 정재호 의원이 종로구 비봉5길 30 건물 리모델링 공사 중 개인주택 하부를 통과하는 하수관로가 발견되었다는 민원을 접수하여 민원인과 종로구청 치수과와 함께 현장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현장 조사 결과 해당 하수관로는 상류 주택들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보이며, 지름 600mm·약 15~20m 규모의 원형 하수관로로 확인되었다.

이는 급경사 지형 등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과거 택지조성사업이나, 주민 자력사업 등을 통해 사유지에 매설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종로구청 관계자는 “공공사업 과정에서 사유지 내 하수관로를 임의로 매설한 사례는 없으며, 이번 사안은 과거 하천 또는 구거 부지 매립 이후 주택이 건립되면서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유형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과 같이 개인 사유지를 통과하는 하수관로가 발견될 경우 우선 서울시에 이설 대상 시설물로 등록하고 예산 확보 순위에 따라 정비를 추진할 수 있으며, 다만 공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 분류될 경우에는 토지소유주의 동의가 있을 시 하수기능 유지 조건하에 이설 협의가 가능하다.

정재호 의원은 “구청에 요청하여 관로 구조 등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10월 중 CCTV영상 장비를 이용하여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적기술적 검토를 거쳐 서울시 및 관계자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면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치 방안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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