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생명과 환경보다 행정 눈치 본 결정"..."시민의 환경권 보호는 정치가 아닌 상식의 문제"..."행정의 책임 회피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 강조

서산시의회(의장 조동식)는 21일 더불어민주당 최동묵(초선) 의원이 제309차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석면 마룡리 불법 폐기물 매립 및 서산시 부실 행정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의사일정에 상정하기 위한 동의안을 제안했으나, 찬성 6명·반대 8명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최동묵 의원은 이 안건을 지난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부석면 마룡리 주택단지 조성지 일대의 불법 폐기물 매립 문제에 대해 서산시가 3년째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서산시 행정 전반의 적법성과 감독 부재를 감사원을 통한 외부 감사로 바로잡자는 취지로 발의했으며, 제안 설명을 통해 “이 사안은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서산시 행정의 법·제도적 허점과 감독 부재를 드러낸 중대한 문제라”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 자체 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불법 매립 700톤 회수 주장만 믿고 사건 종결”...부실 행정 의혹
해당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 서산시가 토지주의 동의 없이 건설사(A)와 성토업체(B)의 신청만으로 주택단지 조성지의 성토를 허가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성토제를 가장한 불법 폐기물이 대량 매립되었고,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 구리·아연·니켈 등 중금속이 기준치의 20배에 달하는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
그러나 서산시는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인 지난 2022년 7월 6일 업체가 “폐기물 700톤을 회수했다”는 주장만을 근거로 현장 확인 없이 단순 경고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토지주와 주민들은 “불법 매립 폐기물이 여전히 최초 그대로 있다”고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서산시는 1년 반이 지난 2023년 12월에서야 “매립 주체를 알 수 없다”며, 오히려 피해자인 토지주에게 원상복구 책임을 전가하는 공문을 발송해 주민 분노를 키웠다.
◆ 감사 청구안 부결...“시민의 뜻 외면한 정치적 결정”
최동묵 의원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절차적 진실 규명을 촉구했으나, 의회는 결국 감사 청구안을 부결시켰다”고 언급한 후 “감사 청구는 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의정 행위라”면서 “서산시의 행정이 부실하고 불신을 자초한 상황에서 외부 감사를 통한 진상 규명은 불가피했다”며 “그럼에도 다수 의원들이 행정보다 시민을 먼저 생각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는 유감을 표했다.
또한 최동묵 의원은 “주민들은 부결에 참여한 일부 의원들이 평소 부석면 각종 행사에 참여해 주민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왔으나, 정작 시민의 안전과 환경권이 걸린 사안에서는 집행부의 눈치를 보는 행태를 보이며 상반된 행보를 드러냈다”면서 “이는 지역 주민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 “환경과 시민의 생명 앞에 정치가 있을 수 없다”
최동묵 의원은 “행정이 주민을 지켜야 함에도 불법 행위자보다 피해자를 탓하는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또한 서산시의회의 책무는 시민의 대변자이지 행정의 방패가 아니라”며 “시민의 알권리를 위한 향후 추가 노력과 항상 지역 주민들과 함께 뜻을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최동묵 의원은 끝으로 “이번 ‘부석면 마룡리 불법 폐기물 매립’ 사안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책임·의회의 역할·시민의 신뢰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서산시의회가 본래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회복하고, 시민의 생명과 환경을 우선하는 지방의회로 바로 서길 시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