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신영호 의원 대표 발의 '충청광역연합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기록물 관리 근거 마련..."공공기록물은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뒷받침하는 기반으로써 이번 조례 제정은 충청광역연합의 기록물 관리 체계를 갖추는데 기여할 것" 조례 제정 필요성 설명

충청광역연합의회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는 지난 18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의힘 신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광역연합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 충청광역연합의회 제공
충청광역연합의회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는 지난 18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의힘 신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광역연합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 충청광역연합의회 제공

충청광역연합의회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위원장 김선광)는 지난 18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의힘 신영호(충남 서천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광역연합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충청광역연합의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기록물 관리의 체계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기록물 관리 원칙과 연합장의 책무 ▲ 기록관 설치·운영 및 업무 규정 ▲ 기록물평가심의회 설치·운영 근거 ▲ 기록물의 활용 및 다른 기관과의 연계·협력 등이 담겨 있다.

신영호 의원은 “공공기록물은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뒷받침하는 기반으로써 이번 조례 제정은 충청광역연합의 기록물 관리 체계를 갖추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오는 25일 개최되는 제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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