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연 의원 제289회 임시회에서 '대덕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발의...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골자...참여 확대·권익 증진 위한 지원 근거 등 규정..."청년친화도시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 친화적인 환경 조성해 청년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와 권익 증진에 기여"

대덕구의회는 18일 유승연 의원이 제289회 임시회에서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을 골자로 '대덕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대덕구의회 제공
대덕구의회는 18일 유승연 의원이 제289회 임시회에서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을 골자로 '대덕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대덕구의회 제공

대덕구의회(의장 전석광)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팔을 걷어붙였다.

대덕구의회는 18일 유승연(초선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 의원이 제289회 임시회에서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을 골자로 ‘대덕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은 ▲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청년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교육·고용·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 ▲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 등이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구청장이 이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하며, 자문기구나 위원회를 둘 수 있게 규정하였고, 또한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법인·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유승연 의원은 “청년친화도시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청년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와 권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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