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자 의원 제289회 임시회에서 '대덕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발의..."청소년기에 임신과 출산·양육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하는 청소년부모들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해 사회적응을 돕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것" 강조

대덕구의회(의장 전석광)가 24세 이하 부모를 일컫는 ‘청소년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대덕구의회는 17일 국민의힘 양영자(초선, 비례) 의원이 제289회 임시회에서 ‘대덕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번 조례안은 구체적으로 청소년부모 가정을 위해 ▲ 학업·교육 지원 ▲ 직업훈련·체험 및 진로상담 지원 ▲ 생활·주거·의료 등 복지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지역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규정했으며, 또한 지원 대상자가 다른 지자체로 전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양영자 의원은 “청소년기에 임신과 출산·양육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하는 청소년부모들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해 사회적응을 돕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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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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