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삼범 의원 대표 발의 '충청남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 상임위 통과...수산자원 보호·경제 활성화 기대..."충남, 전국 최장 해안선과 풍부한 내수면 보유로 낚시 산업 최적지" 강조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가 증가하는 낚시 인구와 급성장하는 낚시 산업에 대응해 수산자원 보호와 건전한 낚시레저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15일 국민의힘 편삼범(초선, 보령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및 동법시행령을 근거로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번 조례안은 또한 수산자원 보호와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사업 추진에 관한 세부 근거 마련해 낚시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특히, ▲ 수산자원 보호 ▲ 지역상생 기반 조성 ▲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낚시문화 확립 등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수산해양위원회 소속의 편삼범 의원은 “국내 낚시 인구는 약 720만명으로 매년 2.4%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낚시 산업 규모는 2조 7,809억원에 달한다”면서 “낚시어선·낚시용품·관광 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편삼범 의원은 이어 “충남은 전국 최장의 해안선과 다수의 섬·금강·삽교호 등 풍부한 내수면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낚시터가 위치하는 등 사계절 낚시 활동이 가능한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