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 의원 대표 발의 '충청남도 음식점 주방용 소화기 설치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K급 소화기 설치 비용 지원으로 영세 음식점 부담 완화 및 화재 대응력 강화..."이번 조례안은 영세 음식점이 필수 소방 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경영 부담을 덜고 도민 안전도 강화하는 실질적인 조치가 될 것" 강조

충남도의회는 1일 국민의힘 이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음식점 주방용 소화기 설치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 뉴스티앤티 DB
충남도의회는 1일 국민의힘 이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음식점 주방용 소화기 설치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 뉴스티앤티 DB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가 소규모 영세 음식점의 주방 화재 예방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1일 국민의힘 이상근(초선, 홍성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음식점 주방용 소화기 설치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주방은 식용유 등 기름을 사용하는 조리 특성상 화재 발생 시 일반 분말 소화기로는 진화가 어렵고 재발화 위험도 높고, 이에 따라 정부는 음식점 주방에 K급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했으나, 경기 악화 속에서 경영 여건이 어려운 소규모 영세 음식점에는 소화기 설치 비용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업소에 K급 소화기 설치 비용을 지원해 경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주방 화재 예방을 강화고자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 영업장 전용면적 100㎡ 미만·전년도 매출 2억원 미만 음식점에 대한 K급 소화기 설치 비용 지원 ▲ 영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화재 예방 교육과 소화기 사용법 안내 ▲ 주방 화재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 전개 ▲ 관할 소방서와 협력한 설치 및 관리 실태 점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상근 의원은 “주방 화재는 발생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조례안은 영세 음식점이 필수 소방 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경영 부담을 덜고 도민 안전도 강화하는 실질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일부터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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