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투명성과 책무성 강화 기대..."공무국외출장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반적인 운영 기준을 체계적으로 보완하고자 한다" 피력

아산시의회는 25일 더불어민주당 명노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 아산시의회 제공
아산시의회는 25일 더불어민주당 명노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 아산시의회 제공

아산시의회(의장 홍성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 명노봉(초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아산시의원 17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전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규칙 표준안 시달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의 ‘공무국외출장’ 전수 실태조사에 따른 권고 및 개선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공모 또는 외부추천방식 병행을 통한 심사위원회 구성 강화 ▲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누리집(홈페이지 등) 공개 및 심사위원회 의결 결과 공개 의무 강화 ▲ 공무국외출장결과 적법성과 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 공무국외출장 경비 예산 편성 기준 및 국외 여비 지출의 명확한 규정 등이 포함됐다.

명노봉 의원은 “이번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의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했으며, 이를 계기로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반적인 운영 기준을 체계적으로 보완하고자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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