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제341회 폐회식에서 5분 자유발언 진행..."기관장 인사 주민 삶과 직결...책임 있는 절차 마련해야" 강조..."종로구의회가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피력

종로구의회는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이미자 의원이 제341회 폐회식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종로구의 투명한 행정과 공직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 이미자 의원 제공
종로구의회는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이미자 의원이 제341회 폐회식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종로구의 투명한 행정과 공직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 이미자 의원 제공

종로구의회(의장 라도균)는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이미자(비례) 의원이 제341회 폐회식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종로구의 투명한 행정과 공직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미자 의원은 “인사청문회 제도는 인사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은 물론 도덕성과 윤리성 등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장치라”면서 “구민의 신뢰를 받는 구정 운영을 위해서는 사전 검증 절차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후 “이미 여러 자치구에서 해당 제도를 운영 중인 만큼 종로구도 더는 이를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미자 의원은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은 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예산 건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러한 기관의 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자격과 역량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는다면, 공직사회에 대한 주민의 불신은 해소될 수 없다”고 지적한 후 “종로구의회가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미자 의원의 이날 발언은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공직 인사에 대한 투명성과 주민 참여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향후 종로구의회의 논의 방향과 조례 제정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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