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정재호 의원 대표 발의..."종로구는 우리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호소
라도균 의장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루어져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 구민들과 소상공인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피력

종로구의회는 지난 15일 정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로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문'을 제3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사진 왼쪽부터 김하영 의원, 김종보 의원, 여봉무 의원, 이륜구 의원, 이시훈 의원, 이미자 의원, 라도균 의장, 정재호 의원, 이광규 의원, 박희연 의원, 이응주 의원). / 종로구의회 제공
종로구의회는 지난 15일 정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로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문'을 제3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사진 왼쪽부터 김하영 의원, 김종보 의원, 여봉무 의원, 이륜구 의원, 이시훈 의원, 이미자 의원, 라도균 의장, 정재호 의원, 이광규 의원, 박희연 의원, 이응주 의원). / 종로구의회 제공

종로구의회(의장 라도균)는 지난 15일 정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로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문’을 제3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정재호 의원은 “대한민국은 헌정사 초유의 상황에 직면하여 혼란을 겪고 있다”고 운을 뗀 후 “종로구는 지난 4개월 동안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하여 연일 광범위하고 과격하게 벌어지는 집회와 시위의 직접적인 타격을 맞았으며 지역 주민의 삶의 터전을 강제로 침탈당하면서 생존을 위협받는 사실상 재난지역이 되었다”면서 “종로구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경복궁과 광화문광장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위치한 북촌(가회동) 일대는 ‘과격한 소음으로 채워진 폭력적인 사회 갈등의 현장’으로 국내외 방문객이 찾기 두려운 지역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정재호 의원은 이어 “2024년 12월 4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집계된 통계에 따르면, 종로구에 신고된 집회는 총 438건 / 총 집회 신고인원은 1,136만명이라”면서 “같은 기간동안 집회·시위 현장에 동원된 소방대원은 640명·차량은 95대였으며, 24건의 사고가 접수되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재호 의원은 “탄핵 심판이 끝난 지금에도 종로구민과 상인들의 피해는 실로 엄청나다”면서 “손님 대신에 시위대가 외치는 험악한 욕설·귀가 아플 정도의 스피커 소음·쓰레기가 거리를 가득 채우면서 인근 소상공인들의 지난 4개월간 매출은 90% 이상 급감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재호 의원은 “시위에 대한 두려움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은 경복궁과 안국역 일대 관광상품 예약을 취소했고, 대규모 집회와 시위로 인해 버스는 우회하고 지하철은 무정차 통과하는 탓에 국내 관광객마저 종로구로 들어오지 못한다”면서 “헌법재판소 반경 150미터 주변은 심판 선고일 전후 9일 동안 진입을 차단하여 진공상태가 계속되었다”며 “지난 4개월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였던 코로나19 팬데믹 당시보다 더 큰 경제적 위기에 직면했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정재호 의원은 “또한 헌법재판소 인근의 교동초·재동초 등 6개 학교 학생들은 등굣길 안전마저 위협받았으며, 소음으로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하여 휴교에까지 이르면서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받았다”면서 “자연재해나 인명 피해만이 재난이 아니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명 또는 재산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사회재난의 재난 중 재난이 발생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의 경우 특별재난으로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정재호 의원은 끝으로 “종로구는 우리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이는 ‘사회재난’으로서 종로구의 피해에 대한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건의안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종로구 ▲ 특별재난지역선포 ▲ 종로구민과 소상공인 및 사업장 등의 피해 정당 보상 및 특별지원 요청 ▲ 집회나 시위로 인한 관내 피해 구역 범위 설정 ▲ 피해기간에 따른 피해 정도 조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라도균 의장은 “집회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나 특정 지역주민들의 기본권과 생존권이 지속‧반복적으로 침해되는 상황이 안타깝다” 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루어져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 구민들과 소상공인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한편,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실·국회·국무총리실·행정안전부·서울특별시의회 등 주요 관계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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