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희 의원 대표 발의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58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 통과..."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및 도민의 신뢰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성과평가·감사·의회보고·도민 참여 제도를 연계하여 보다 체계적인 위탁사무 관리 체계 구축할 것" 강조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가 민간위탁사무의 행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충남도의회는 16일 무소속 최광희(초선, 보령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 위탁을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동의안과 함께 ▲ 민간위탁의 목적 및 배경 ▲ 선정 과정 및 예산 ▲ 각종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등 객관적 검토를 위한 필수서류 제출을 의무화했다.
또한 공익신고자가 위탁사무 수행 또는 위탁금 사용과 관련된 위법행위나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할 경우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광희 의원은 “민주적 통제를 위해 의회 동의 절차를 강화하고, 위탁금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및 도민의 신뢰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성과평가·감사·의회보고·도민 참여 제도를 연계하여 보다 체계적인 위탁사무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2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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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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