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인환 의원 대표 발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국가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채택..."재정 열악한 지자체 부담 한계...기준면적 30만㎡ 미만으로 하향 조정해야"..."농어촌정비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8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인환(재선, 논산2)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국가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가 피해 증가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수혜면적 50만㎡ 미만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오인환 의원은 “매년 폭염과 풍수해로 인한 농지침수‧시설붕괴 등 농가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양‧배수장과 용‧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오인환 의원은 이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기준을 현행 50만㎡ 미만에서 30만㎡ 미만으로 하향 조정해 국가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안정적인 농업생산기반 조성과 국민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인환 의원은 끝으로 “현재 국회에서도 기준면적을 30만㎡ 미만으로 변경하는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사 중이라”면서 “정부와 국회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폭염과 풍수해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국가 지원 확대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 경감 ▲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통한 기본계획 수립 기준 완화 등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