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헌 의원 대표 발의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56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 통과..."중재단, 노사분쟁 장기화 예방 및 노사갈등 조정자 역할 강화 기대"

충남도의회는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안장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6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는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안장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6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뉴스티앤티 DB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안장헌(재선, 아산5)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6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안장헌 의원은 “충남도는 2018년부터 도내에서 발생하는 노사분쟁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사분쟁 조정전문가로 구성된 ‘노사분쟁 조정중재단’을 운영해왔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조정중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조정중재단이 노사갈등 조정자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충청남도 노사분쟁 조정중재단 구성을 위한 조항이 신설되며, ▲ 충청남도 노사분쟁 조정중재단 설치 및 운영(제17조) ▲ 조정중재단 구성 및 위원의 조건(제18조) ▲ 조정중재단의 기능 및 역할(제19조)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안장헌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노동관계 안정과 발전을 위한 실태조사 및 노사분쟁 예방 및 조정연구·노사분쟁 조정사업을 위한 조정팀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조정·중재 업무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6일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통과하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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