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진행..."우리 서산시도 2025년 하반기 상병수당 본사업의 실행에 있어 포항시처럼 시민 접근성 및 편의 제공에 기여하는 보건소가 꼭 포함되도록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린다" 주문

서산시의회는 24일 더불어민주당 가선숙 의원이 제29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근로자의 건강권 확대·증진' -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 서산시의회 제공
서산시의회는 24일 더불어민주당 가선숙 의원이 제29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근로자의 건강권 확대·증진' -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 서산시의회 제공

서산시의회(의장 조동식)는 24일 더불어민주당 가선숙(초선, 비례) 의원이 제29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근로자의 건강권 확대·증진’ -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가선숙 의원은 “오늘 본 의원은 상병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고, 서산시도 하루빨리 이 제도의 수혜를 받도록 선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뗀 후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해 근로자가 경제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울 때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라”면서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및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상병수당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협약 체결(20.7.28)’을 계기로 상병수당 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었다”며 “이 제도는 아픈 근로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으로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질병의 조기 발견·치료를 통한 근로자의 건강권을 확대·증진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선숙 의원은 이어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는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진료비/ 장제비/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언급한 후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7월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충남 천안시가 1단계로 시범사업에 참여하였고, 2023년 7월부터 시작한 2단계 시범사업에는 충남지역은 한 곳도 선정되지 못했으며, 2024년 3단계 시범사업에는 충남 홍성군 지자체가 시범 사업지역으로 선정되었다”며 “상병제도는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진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써 해당 시범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내국인 취업자·자영업자·특수고용직 노동자·일용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선숙 의원은 “독일에서는 지난 1883년 상병수당 제도가 사회보험 급여로 처음 도입됐고,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보험 방식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중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한 36개 국가가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상병수당을 신청하려면 참여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하는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관할 지사에 내면 된다”고 전했다.

가선숙 의원은 끝으로 “특히, 포항시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남·북구 보건소가 의료기관에 함께 참여하고 있어 시민 접근성 및 편의 제공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우리 서산시도 2025년 하반기 상병수당 본사업의 실행에 있어 포항시처럼 시민 접근성 및 편의 제공에 기여하는 보건소가 꼭 포함되도록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린다”며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1%의 불가능한 이유보다는 1%의 가능성을 찾는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린다”며, 이날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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