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등 인권침해 방지...사문화된 피의사실공표죄 대안 만들어야"

대전 서갑 최종 병기를 자임하며 출사표를 내건 이지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수사기관이 피의사실과 인적 사항을 유출할 경우 형사 처벌하는 가칭 ‘이선균 재발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티앤티 DB
대전 서갑 최종 병기를 자임하며 출사표를 내건 이지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수사기관이 피의사실과 인적 사항을 유출할 경우 형사 처벌하는 가칭 ‘이선균 재발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티앤티 DB

대전 서갑 최종 병기를 자임하며 출사표를 내건 이지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수사기관이 피의사실과 인적 사항을 유출할 경우 형사 처벌하는 가칭 ‘이선균 재발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지혜 예비후보는 “형법상 처벌 규정(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이 있음에도 수사기관은 피의사실 공표를 남발하고 일부 황색 언론은 이를 선정적으로 보도하는데 열중하고 있다”면서 “사문화된 피의사실공표죄의 대안을 만들어 수사 도중 사회적 타살과 같은 극단적 선택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지혜 예비후보는 이어 “수사 전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계속되는 지금 위법한 수사 정보 유출 자체를 막기 위해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기소 전 단계에서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유출할 때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등 구체적이고 강제성 있는 입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지혜 예비후보는 끝으로 “국회에 들어가면 이선균 재발 방지법(수사기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법률)을 만들어 피의사실공표 관행을 실질적으로 조사하고 처벌하는 근거를 만들고, 부당한 공권력을 제한해 ‘제2의 이선균 사태’를 막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혜 예비후보는 앞서 국무위원 정치 취업 금지기간을 설정하는 한동훈 방지법과 업무 연관성 없는 보직인사 추천 시 검증을 강화하는 김홍일 방지법을 공약한 바 있다.

한편, 이지혜 예비후보는 충남 부여에서 태어나 대전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이화여대에서 수학했다. 이후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영국 런던대(UCL)에서 석사를 마쳤다. 지난 20대 국회 때부터 비서관과 보좌관으로 일했고, 국회 경험과 중앙부처와의 네트워크·대전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연고 등이 이점으로 꼽힌다. 대전 국회의원 예비후보 중 유일하게 40대 초반 여성·훈련된 정치신인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