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법 , 수입 석재 원산지 표시 및 지리적 표시 등록제 폐지
양식산업발전법 ,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의 구축 근거 마련
“농해수위 관련법안의 미비점 보안과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노력 이어나갈 것”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충남 당진시)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수입 석재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지리적 표시 등록제도를 폐지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석재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보호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양식장 정보를 면허·허가권자인 지자체 등에서 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국의 양식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기구 의원은 “앞으로도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현실에 맞게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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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남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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