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덕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발의...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 근거 규정

대덕구의회 박효서 부의장은 1일 제26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덕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 대덕구의회 제공
대덕구의회 박효서 부의장은 1일 제26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덕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 대덕구의회 제공

대덕구의회(의장 김홍태) 박효서(초선) 부의장이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박효서 부의장은 1일 제26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덕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지역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 근거를 담고 있는 이번 조례안은 또한 장기요양요원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와 함께 개선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밖에 구청장이 장기요양요원이 노동관계법령 권리를 보장받는 한편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효서 부의장은 “노인 인구 증가와 의료서비스 확대로 장기요양기관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장기요양요원의 근로 의지 향상과 복지 증진을 통해 장기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덕구 지역 내 장기요양요원은 약 1,0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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