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물림 사고 견주에 형사처벌·수강명령 병과
개 물림 사고 관련 재범 예방 강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동물보호법령 위반 시 안전관리의무 위반자도 현행 부과하고 있는 형벌과 함께 사고예방 교육에 대한 수강명령 등을 병과 대상에 추가하여 개 물림 사고 관련 재범 예방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서 2020년까지 5년간 개 물림 사고 환자 이송 건수가 약 1만 1,000여 건에 달한다. 이는 연간 개 물림 사고가 약 2,00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개 물림 사고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
현행법상 동물학대행위자의 경우 형벌과 별도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벌이나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어 사후적인 제재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안전관리 의무 위반자에게 사고예방 교육에 대한 수강명령이 부과되지 않는다면, 개 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이번 '동물보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개 물림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안전교육이 이뤄져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올바른 반려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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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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