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둔산경찰서는 지난 17일 갈마1동 자율방범대와 야간 합동순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둔산서 제공
대전둔산경찰서는 지난 17일 갈마1동 자율방범대와 야간 합동순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둔산서 제공

대전둔산경찰서는 지난 17일 갈마1동 자율방범대와 야간 합동순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순찰은 청소년들이 밀집해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주민 치안의견을 청취하고 Pre-CAS를 통해 위험도를 분석해 순찰노선 선정 및 체감안전도를 향상하기 위해 전개됐다.

둔산서는 자치경찰시대 자율방범대법이 지난 4월 26일 시행됨에 따라 경찰과 자율방범대가 나란히 지역안전의 주체로서 역할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 자율방범대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해 지역 내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에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범대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에 따라 오는 6월까지 조직·인력 신고를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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