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이 불허된 뒤 달아난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 2명 중 1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7시 26분경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 2명이 인천공항에 도착 후 법무부 입국심사 시 입국 목적 불분명으로 입국 거부됐다.

이후 출국 대기 중이던 이들은 지난 26일 새벽 4시 인천공항 활주로 외곽 울터리를 넘어 공항 밖으로 도주했다.

대전청 외사계와 둔산서 형사팀은 이들의 밀입국 첩보를 바탕으로 조사를 벌이던 중 지난 26일 동구 가양동 편의점 내에서 도주자 2명 중 1명을 체포했다.

현재 경찰은 인천국제공항경찰대 수사팀에 대상자를 인계하고 도주 중인 또 다른 카자흐스탄 국적 1명도 추적중이다.

경찰은 "나머지 피의자도 폐쇄회로(CCTV) 동선 분석 등을 통해 신속히 검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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