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부경찰서는 9일 동구 대별동 대전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된 교차로 우회전 정지의무를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홍보활동은 대전운전면허 시험장과 협조해 대기실 모니터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설명해주는 홍보물을 현출하고 시험장을 방문한 시민들 대상으로 홍보 전단지를 배부했다.
동부서는 오는 4월 17일까지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며 플랜카드 게시, 버스 조합 교통안전교육 등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찬수 서장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잘 숙지하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보행자가 있는지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고 신호등이 없는 경우 전방 차량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지 정지 후 우회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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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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