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흥 의원 '대덕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발의
민원인 위법행위 한해 4,100여건...폭언·폭행 등 예방 및 신체·정신적 피해 치유 근거 규정

대덕구의회(의장 김홍태)가 민원 처리 공무원 인권 보호에 앞장선다.
대덕구의회는 26일 더불어민주당 김기흥(초선) 의원이 ‘대덕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조치에 필요한 예산 지원과 피해 예방·치료 등 필요 조치를 규정한 이번 조례에는 민원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을 예방하고, 담당 공무원들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치유 등을 위한 근거를 담고 있다.
지난 2021년 기준 대덕구 민원실(대민부서)에서는 폭언·욕설 3206건과 위협·협박 906건 등 4100여 건의 민원인 위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기흥 의원은 “대덕구 민원부서 공무원들이 하루 평균 11건 이상의 위법행위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라”면서 “담당 공무원의 인권을 보호하는 한편, 보다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대(對)국민 민원 처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덕구에서는 올해 민원 처리 공무원 보호를 위해 영상·음성기록이 가능한 휴대용보호장비(웨어러블캠·신체에 부착해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를 구입해 민원부서에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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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 기자
s_yhlee@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