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2023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자금지원 규모는 전년도보다 3억 원 증가한 총 15억 원이다.
▲운전자금 지원대상은 계룡시 관내 제조업, 일반건설업체 및 전기·통신 공사업체이며 ▲시설자금 지원대상은 주 사업장이 계룡시에 소재하는 제조업체 및 공장 건축 중에 있는 계룡 제1·2산업단지 입주기업이다.
융자지원 한도는 업체당 3억 원 이내로, 은행 대출 금리의 2.5% 만큼의 이자 차액을 시에서 2년 동안 지원한다. 최근 금리인상을 반영해 지원 비율을 전년보다 0.5%p 상향했다.
신청은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접수하면 되고, 자금지원을 승인 받은 기업은 계룡시 소재 금융기관에서 융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금리인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작년보다 자금지원 규모와 이자차액보전을 확대한 만큼 관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육성자금 지원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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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남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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