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9일~20일...시구 검사관 및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합동점검

대전시가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설 대비 부정 축산물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설을 앞두고 축산물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을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실시된다.
대전시 및 자치구 검사관,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6개 단속반이 투입된다.
단속 대상은 축산물 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 판매업소 및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등이다. ▲ 수입축산물이 한우고기로 둔갑되어 판매되는 행위 ▲ 이력번호 미기재 및 허위기재 ▲ 건강검진 ▲ 생산기록일지 작성 이행 여부 ▲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행위 등을 확인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개체식별번호 표시, 거래기록의 허위 기재 등이 의심되거나, 위반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시료를 채취해 DNA동일성 검사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고, 중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축산물 이력제 홈페이지나 앱에 개체식별번호를 입력하면 축산물 이력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축산물이력제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축산물 이력제는 소, 돼지, 닭(계란), 오리 등의 사육 및 유통 과정의 정보를 기록하여 위생과 안전성에 문제 발생 시 이동경로에 대한 추적과 신속한 조치를 통해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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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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