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이 이달부터 내달까지 청소년 보호 단속, 축산물 가공업체 단속, 동절기 미세먼지 유발사업장을 집중 단속한다. (사진=대전시청) / © 뉴스티앤티
대전시 특사경이 이달부터 내달까지 청소년 보호 단속, 축산물 가공업체 단속, 동절기 미세먼지 유발사업장을 집중 단속한다. (사진=대전시청) / © 뉴스티앤티

대전시 특사경이 이달부터 내달까지 청소년 보호 단속, 축산물 가공업체 단속, 동절기 미세먼지 유발사업장을 집중 단속한다.

5일 특사경에 따르면 수사1팀은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시설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 청소년 유해 약물 판매 행위 ▲ 유해매체물 배포행위 ▲ 청소년 유해 약물 판매 제한 및 유해업소 출입 고용 제한 표시 의무 위반행위 등을 점검한다.

수사 2팀은 축산물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 무허가·무신고 축산물 영업행위 ▲ 부정·불량 축산물 원료 사용 ▲ 축산물 허위표시 및 무표시 축산물 보관 및 판매 ▲ 축산물의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등을 확인한다.

수사3팀은 동절기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월~3월) 시행에 따라 대기질 저하로 시민 생활환경 악화 예방을 위해 ▲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 무허가(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행위 ▲ 대형공사장 비산먼지 발생시설 비정상 가동 행위 등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다가오는 설 명절을 대비해 대전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을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쇠고기, 돼지고기, 과일류, 떡류, 한과류 취급업소의 원산지표시를 점검한다.

특히 시는 ▲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 고의로 원산지 표시 없이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이와 함께 자체 제작한 원산지표시 안내 홍보물 배부 등 계도 활동을 실시해 사전 부정 유통 근절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양승찬 시 시민안전실장은 “충분한 사전 계도와 홍보에도 불구하고 시민 생활을 침해하는 민생범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특사경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단속과 범죄예방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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