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건의

대전 서구의회는 5일 국민의힘 설재영 의원은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교차로 우회전 차량 일시 정지 의무화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 대전 서구의회 제공
대전 서구의회는 5일 국민의힘 설재영 의원은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교차로 우회전 차량 일시 정지 의무화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 대전 서구의회 제공

대전 서구의회(의장 전명자)는 5일 국민의힘 설재영(초선, 용문·탄방·갈마 1~2) 의원은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교차로 우회전 차량 일시 정지 의무화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설재영 의원은 “우회전 차량 일시 정지와 관련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요약하면, 신호 색과 관계없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는 일시 정지했다가 우회전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우회전 교통사고 발생 수와 사망자 수 감소세를 보면 개정법이 보행자 안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설재영 의원은 이어 “그러나 여전히 현장에는 혼란이 있기에 더 많은 홍보와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보행자의 안전과 생명권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이지만, 운전자에게 일방적인 주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현 실태를 보완하기 위하여 ▲ 교차로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를 유도하는 현수막·우회전 신호등·보행자 알리미 같은 안전 시설물을 확대 설치하여 적극적인 안전망을 구축할 것 ▲ 우회전 교통사고 다발 지역을 알리는 내비게이션 안내 멘트를 송출하여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할 것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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