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웅 의원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보훈예우수당 지원 대상에 전상군경‧공상군경 포함…수당도 5만원→8만원으로 인상 예정

대덕구의회(의장 김홍태)는 25일 국민의힘 조대웅(초선) 의원이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역 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를 위한 이번 개정안은 보훈예우수당 지원 대상에 전상군경과 공상군경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면 지역 내 국가보훈대상자는 현재 249명에서 175명이 추가돼 424명으로 확대되고, 보훈예우수당의 경우 대전 5개 자치구의 협의로 현 5만원에서 8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조 의원은 “국가유공자인 전상군경과 공상군경에 대한 예우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자 한다”면서 “보훈예우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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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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