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규 의원 '대덕구 관광진흥 조례안' 대표 발의...관련 사업 지원 규정·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대덕구의회는 지난 25일 관광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골자로 한 '대덕구 관광진흥 조례안'을 국민의힘 이준규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대덕구의회 제공
대덕구의회는 지난 25일 관광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골자로 한 '대덕구 관광진흥 조례안'을 국민의힘 이준규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대덕구의회 제공

대덕구의회(의장 김홍태)는 지난 25일 관광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골자로 한 ‘대덕구 관광진흥 조례안’을 국민의힘 이준규(초선)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관광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골자로 하는 이번 조례안은 구청장이 관광객 유치·관광 복지 증진·관광 진흥 등 관광 진흥 사업을 위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더불어 관광진흥 계획과 사업 등 추진 시 심의와 자문을 위한 ‘관광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 의원은 “관광진흥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관광 여건 개선 및 관광산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면서 “이를 통해 대덕구의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관광진흥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광객 유치·관광복지 증진·관광진흥을 위해 관련 사업 추진과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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