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태 의장 구민 2499명 참여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개정안' 발의
사용자‧노동자 상생 도모…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뒤 대전 최초 추진
김홍태 의장 "공동주택 관리자 등 사용자와 노동자가 상생하는 건전한 지역사회가 조성되는 데 마중물 역할 하길 기대"

대덕구의회가 경비원 인권 증진 향상을 요구하는 주민의 목소리에 화답하고 있다. / 대덕구의회 제공
대덕구의회가 경비원 인권 증진 향상을 요구하는 주민의 목소리에 화답하고 있다. / 대덕구의회 제공

대덕구의회(의장 김홍태)가 경비원 인권 증진 향상을 요구하는 주민의 목소리에 화답하고 있다.

대덕구의회는 23일 김홍태(3선) 의장이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와 증진을 비롯해 고용 안정 규정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번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례 대상 용어 정의를 기존 ‘경비원’에서 ‘공동주택 노동자’로 변경했으며, 예산 지원 범위 확대·부당해고 등이 발생한 공동주택단지에 보조금 지원 제한·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향상을 위한 홍보사업 추가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구민 2499명의 참여(서명 2826명·무효 327명)에 의해 지난 8월 청구된 이 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시행(2022년 1월) 이후 대전지역 최초의 주민발의 사례로 기존에는 집행부에서 접수해 검토 뒤 구청장 명의로 의회에 안건을 제출해 왔다.

김 의장은 “서명인 수가 주민발의 요건인 만 18세 이상 대덕구민의 70분의 1(2174명)을 훌쩍 넘었다”면서 “구민들의 요구에 책임 있게 응답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이 조례안이 공동주택 관리자 등 사용자와 노동자가 상생하는 건전한 지역사회가 조성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경제도시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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