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가 대청호 일대를 둘러싼 환경규제 완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대청호는 대전시와 충북 청주시·옥천군·보은군 일대에 조성된 인공호수로, 지난 1980년 댐이 준공된 이후 지금까지 충청권의 식수, 생황용수,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대청댐 건설과 동시에 정부는 대청호 주변을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를 가해 그 어떤 개발행위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40년 이상 꽁꽁 묶인 규제 탓에 원주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을뿐더러 직업 선택의 자유, 상업 행위 금지 등 재산권도 침해받고 있다.

대청호 취수장이 있는 동구 대청동의 경우 약 40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는 대전세종연구원의 조사 결과도 있다.

 

이에 동구는 정부에 현재 음식점 용도변경 면적 기준인 연면적 100㎡ 이하를 200㎡로 완화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에서 민박 영업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동구를 중심으로 대전시와 대덕구가 참여하는 '대청호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TF’를 꾸려 역량을 결집해 정부를 설득해 나갈 예정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대청호는 천혜의 관광자원이자 훌륭한 자연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묶여 있는 상황”이라며 "규제 완화를 위한 TF팀 운영과 함께 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요청하는 등 개정의 당위성을 마련해 불가능으로 보였던 대청호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