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홀덤펍을 가장한 불법도박 행위가 대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용기(국민의힘, 대덕구3) 대전시의원은 10일 대전시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홀덤펍을 가장한 불법도박 행태를 지적하며, 적극적인 단속과 예방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홀덤펍’은 포커 게임의 한 종류인 홀덤(Holdem)을 할 수 있는 술집으로, 카드 게임을 즐기며 수을 마실수 있는 공간이다.
전국 대학로와 유흥가를 중심으로 2000여 개의 매장이 있으며 대전에도 30여개 의 홀덤펍과 홀덤바, 홀덤게임장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 의원은 “대전에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홀덤과 카드게임을 즐기며 술을 마실 수 있는 홀덤펍 약 30여 개의 매장이 있다”며 “허가받은 대로 건전하게 운영되는 곳도 많지만, 일부 업소에선 현찰이 오가는 사실상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영업을 하는 홀덤펍은 시민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전시 시민안전실 소속인 민생사법경찰과가 나서 홀덤펍 업소와 손님들에게 현금이 오가는 게임은 불법임을 정확히 인지시키고 근절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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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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