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교육감 선거 앞두고 성폭행 사건 인지하고도 은폐 축소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9일 대전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있다. / 뉴스티앤티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9일 대전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있다. / 뉴스티앤티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두 남녀 교사 간 학교내 부적절한 성 행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문제의 이들은 둘다 가정을 두고 있는 데다 남 부장교사와 공무직 여 보조교사로 9 차례 성관계를 교내에서 가졌다는 것.

이런 성행위를 놓고 강간이냐 화간이냐는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학교측은 자체조사에서 CCTV에 남겨진 영상을 공개하지 않는 등 삭제의혹을 사고 있다.    

더구나 이들을 징계해야 할 대전시교육청은 해당 내용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위계에 의한 성폭력을 주장하는 여교사와 남교사에게 합의할 것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져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효성 대전시의원(국민의힘, 대덕구1)
이효성 대전시의원(국민의힘, 대덕구1)

이와 관련 이효성 대전시의원(국민의힘, 대덕구1)은 9일 열린 제268회 정례회 대전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S초등학교 성비위 사건이 벌어진 사실이 있느냐”며 “교원 A씨와 교육공무직 B씨가 지난 2019년부터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해오다 2021년 B씨가 학교 고충상담원에게 성희롱과 성추행 등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느냐”며 따져물었다.

이 의원은 “이들이 근무시간에도 과학실과 방송실 등 특수실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을 알고 있다”며 “조사 과정에서 대전교육청이 여성 교육공무직을 피해자로 규정했는데도 징계를 준 것은 무슨 까닭이냐. 또 성비위 사건에서 제3자가 합의를 운운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대전교육청 박홍상 감사관이 “성비위 사건은 합의 종용이 불가하다”고 대답, 민주시민과에서도 “합의 종용 사실이 없었다”고 답하자, 이효성 의원은 “합의 종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6명이 있는 자리에서 한 말을 뒤집느냐. 다음에는 녹취가 필요할 것 같다”고 질타했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합의 종용’ 여부를 물을 때는 시교육청 민주시민과에서 ‘합의 종용’ 사실을 인정했는데, 다음 날 감사관실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는 것이다.

이효성 의원은 대전교육청이 피해자로 규정한 교육공무직 B씨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한 점도 지적했다. 왜 성 범죄 피해자가 징계를 받느냐는 취지이고, 애초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 의원은 “2019년부터 부적절한 관계가 지속됐고 일부 언론과 학부모까지 알려질 정도였는데 대전시교육청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며 “대전교육청이 여성 직원을 피해자라고 규정했는데, 징계를 받아야 할 이유가 있었느냐”고 물었다.

이어 피해자로 규정한 사안이면 성폭행 사건이다. 경찰에 수사의뢰가 당연한 사안이나 지난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자체 감사로 성 비위사건을 쉬쉬하고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한편 이번 사건 당사자인 A씨와 B씨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와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따라 각각 해임처분과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후 A씨가 해임 결정에 반발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 수위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심사청구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또 대전교육청 감사실은 해당 사건을 조사한 민주시민과와 동부교육지원청 담당자들에 대해서도 불성실한 업무 처리와 부서간 협업 부적정(떠넘기기) 등으로 징계처분 했고 해당 학교장에 대해서는 성고충심의위원회, 인사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정해진 결과를 본인의 주관적인 의견을 반영해 바뀐 내용으로 결제토록 지시했다는 이유로 경고처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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